1. 상담심리사
상담심리사란, (사)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2. 자격증 수여기관
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(http://www.krcpa.or.kr/)
3. 응시자격
1) 상담심리사 1급(상담심리전문가)
본 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
가.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
나.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
다.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검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
2) 상담심리사 2급(상담심리사)
본 학회 준회원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
가.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 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
나.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
다.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
라.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
※상담관련 학사학위 취득자: 학부과정 중 과목이수 (상담 3과목, 기초 3과목)
- 상담관련 과목:
상담심리학, 이상심리학, 임상심리학, 가족상담, 집단상담, 심리치료이론, 상담사례실습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청소년상담, 진로상담, 아동상담, 심리검사, 학교심리학, 교육심리학 등
- 기초과목:
발달심리학, 학습심리학, 성격심리학, 사회심리학,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조사방법론 등
4. 시험과목
1) 상담심리사 1급
-시험과목: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, 심리진단 및 평가,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,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,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
2) 상담심리사 2급
-시험과목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
-SDU개설과목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와평가1
5.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내용(상담심리사 2급)
1) 접수면점: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
2) 개인상담
-면접상담: 5사례, 합 50회기 이상 (부부, 가족, 아동상담 포함)
-수퍼비전: 10회(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) 이상
3) 집단상담
-참여 또는 보조리더: 2개 집단 이상(집단별 15시간 이상) 총 30시간 이상 참여
4) 심리평가
-검사실시: 10사례 이상(1사례당 2개 이상,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)
-해석상담: 10사례 이상
-슈퍼비전: 5사례 이상(1사례당 2개 이상,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)
-검사종류
가.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- MMPI, HTP, BGT, DAT, SCT, KFD,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(예: K-WAIS, K-WPPSI, K-WISC, KEDI-WISC, K-ABC) 등
나.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(개인용 이외의 검사)
다. 검사의 실시, 채점,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,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, 판매하는 검사 (예 : 성격전단검사, 적성진단검사, MBTI 등)
라. 단,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(검사 실시, 해석, 수퍼비전 모두 해당함).
5) 공개사례발표
-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, 총 10회기 이상
-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
-외국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시험 면제자는 개인상담 1사례, 총 10회기 이상
6) 삼담사례연구활동
-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(월례회)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, 상담사례,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
7) 학술 및 연구활동
6. 참고사항
-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전문가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
단,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학회 공지사항 참고).
-모든 수련내용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
-학회 입회 이후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일 이후부터 인정
7.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취득 절차
-학위취득 후 학회가입
-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
-자격시험 합격
-최소 수련 내용 충족
-자격심사 합격
-자격 취득
| 1학기 | 2학기 |
|---|---|
| 발달심리학 | 사회심리학 |
| 상담및심리치료이론 | 상담면접의기초 |
| 상담심리학 | 상담실습이해(미개설) |
| 성격심리학 | 심리검사와평가2 |
| 심리검사와평가1 | 집단상담 |
| 심리통계 | |
| 심리학개론 | |
| 이상심리학 | |
| 학습심리학 |
범죄심리사란, 한국심리학회와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의 회원으로서,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법 및 범죄심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, 현장실습과 수련을 거친 후 한국심리학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. 범죄심리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범죄심리사 전문가, 범죄심리사 1급 및 범죄심리사 2급으로 구분한다.
* 자격규정
1. 범죄심리전문가
1)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①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(연 400시간 이상)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
② 한국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
2) 심리학 혹은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, 형사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교육과정을 이수한 후, 자격시험에 합격
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
3) 범죄관련 심리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근무 경력 또는 2년(연 400시간 이상)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의 수련
4)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근무 경력 또는 2년(연 400시간 이상)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의 수련
2. 1급 범죄심리사
1급 범죄심리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)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.
①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6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00시간 이상의 수련
2)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①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00 시간 이상의 수련
3) 범죄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①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 또는 4년(연 400시간 이상) 이상의 시간제근무 경력
②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
3. 2급 범죄심리사
2급 범죄심리사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.
① 범죄관련 영역에 2 년 이상 전일 근무
②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③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산하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(이하 "자격관리위원회"라 칭함)가 인정하는 100시간 이상의 수련
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받은 자
- 범죄관련, 범죄심리 관련 영역 : 범죄관련 실습기관인 교정기관, 범죄수사기관, 범죄예방기관, 등 범죄관련 영역과, 사회심리, 성격심리, 상담심리, 발달심리 분야 등을 말하며, 기타 분야는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.
* 시험과목
필기시험: 범죄심리 원론, 개별범죄의 특성, 범죄자 분류 및 평가, 교정과 처우 (등이 포함된다)
-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, 현장실습, 및 수련 등의 이수 요건이 충족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
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홈페이지
http://ksppa.cafe24.com
문의- 범죄심리사 전문 간사 최금나 / crime2008@hanmail.net
| 1학기 | 2학기 |
|---|---|
| 범죄죄심리학 | |
한국미술치료학회 (http://korean-arttherapy.or.kr/index/s4/s4_1.php)
전국음악치료사협회 (http://nakmt.or.kr/page/s0502.php)
한국음악치료학회 (http://www.musictherapy.or.kr/html/sub0401.html)
한국독서치료학회 (http://www.bibliotherapy.or.kr/user/sub05_3.asp)
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(http://www.keata.or.kr/z/li_01.php)
